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밀억제권역 본점 5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밀억제권역 본점 5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주택건설업의 정상적 영업활동 기간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다. 법인설립 후 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 공사착공 등 사실상 휴업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업의 경우 법인설립 후 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 공사착공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서 해당 법인이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주택건설업은 법인설립 후 토지매입, 사업계획승인, 공사착공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238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예46019-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25 (<time datetime="2003-01-20">2003.01.20</time> 회신), "과밀억제권역 본점 5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67)
원 제목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