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선박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어느 지역 기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09-35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박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어느 지역 기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한다.

해상화물운송업용 선박의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2, 2010.3.29. 해석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2, 2010.3.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2, 2010.3.29.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2, 2010.3.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2, 2010.3.29.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09-354 (<time datetime="2010-03-31">2010.03.31</time> 회신), "선박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어느 지역 기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615)
원 제목
선박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