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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명의 구리스크랩 계좌를 본점이 써도 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지점 명의 계좌를 본점의 거래계좌로 사용해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폐업한 지점 명의의 구리스크랩 거래계좌를 본점이 사용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지점 명의 계좌를 본점의 거래계좌로 사용해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점 사업장을 지점으로 이전하고 지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과 지점을 둔 사업자가 본점 사업장을 지점 사업장으로 이전했다. 이후 지점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기존 지점 명의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본점에서 사용했다.
질의요지
지점 사업자명의로 개설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본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749
본문(원문)
본점과 지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본점 사업장을 지점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지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로서 기존에 지점 사업장명의로 개설한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본점 사업장에서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계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한 지점 사업장 명의로 개설한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본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본점 사업장을 지점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지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기존 지점 명의의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본점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9조제6항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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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89 (2015.10.21 회신), "지점 명의 구리스크랩 계좌를 본점이 써도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85)
- 원 제목
- 지점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구리스크랩 계좌를 본점 거래시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