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기술자문료와 체재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형광물질 제조에 필요한 기술자 훈련, 품질관리 및 공정개발에 관련하여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동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국내 체재 기술자에게 별도 지급하는 체재비 상당액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자문료와 국내 체재 기술자의 체재비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자문료와 체재비 상당액은 인적용역소득이고, 체재비는 기술자의 근로소득에도 해당한다. 기술자가 기술용역 육성법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면 체재비 상당액은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2
국내 제조에 쓴 미국 특허권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받아 국내에서 특허권대상제품을 제조하여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국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미국법인이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그 원천지는 한국이다. 특허권을 국내 제품 제조에 사용하고 한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
미국법인의 타당성조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수행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축적된 경험과 최신의 기술에 의하여 수행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기술, 정보 등이 내국법인으로 이전되고 제3자에게 공개 및 제3자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사용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타당성조사 용역대가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경험과 최신 기술에 따른 정보가 이전되고 제3자 사용이 제한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기술·정보가 내국법인으로 이전되고 계약당사자 외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미국법인의 대사관 공사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대사관의 보안시설 강화공사를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수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의 공사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법인의 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에 해
국제조세 - 1987.12.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대사관 보안시설 공사소득과 파견 직원 근로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기간이 6개월 이하면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초과하면 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이 되어 국내 과세된다. 파견 직원은 체재기간·고용관계·소득 부담·소득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 과세된다.
255
국외 설계와 단기 국내 감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미국법인이 올림픽공원 내 경기장 보수를 위한 설계용역및 감리용역을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설계서작성과정이 국내에서 일체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감리용역제공기
국제조세 - 1987.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기장 보수 설계·감리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설계를 국내에서 수행하지 않고 감리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미국법인은 한ㆍ미조세협약상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256
국제항공운송업자의 보관료는 국내 과세되는가?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이 김포공항 내에 창고를 임차하여 오로지 자기가 운송하는 수출입화물만을 임시집하보관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소정의 보관수수료는 국제운수업의 부수업무에서 발생되는 소득으로 보아
국제조세 - 198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제운송 화물의 보관수수료를 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해당 수수료는 국제운수업의 부수업무 소득으로 보아 한ㆍ미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자기가 운송하는 수출입화물만 김포공항 내 창고에 임시 보관하는 경우다.
257
미국법인의 조사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나? 한.미 조세협약상 지역조사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
국제조세 - 1987.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조사용역 제공기간에 따른 고정사업장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6개월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수도권 신공항 후보지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258
미국법인 방송기술 자문료는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방송에 관한 영상기술・통신기술・음향기술・시스템기술 및 방송제작기술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총지급대가(항공료, 체재비 포함)의 15%
국제조세 - 198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방송기술 및 방송제작기술 자문용역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총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총지급대가에는 항공료와 체재비가 포함되고 주민세는 별도이다.
259
국외에서 수행한 미국법인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미국법인이 국내법인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처 알선, 최근 기술정보 및 시장동향의 조사보고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86.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자문용역이 한국 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므로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용역에는 거래처 알선과 최근 기술정보 및 시장동향의 조사보고 등이 포함된다.
260
기술지원비 등은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86.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와 부수 비용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술사용대가와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도면료·지원비·훈련비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261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미국법인이 국내에 구매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법인(본점)의 단순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 구매사무소가 구입상품의 검수・관리・선적 등의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 둔 구매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점의 단순한 물품 또는 상품 구입만을 위한 사무소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무소의 활동이 구입상품의 검수·관리·선적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2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소득을 어떻게 신고하는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액 및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장부증빙과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본점 재무제표를 신고시 첨부하는 때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6.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의 국내 귀속소득 신고방법과 비치·기장할 장부를 물었다. 국내 수입·비용의 장부증빙과 배부기준인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신고 시 관련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한다. 그 요건을 갖추면 법령상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신고서류를 작성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3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소득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액 및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장부, 증빙과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첨부하는 때에는 신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국내 수입·비용의 장부와 증빙 및 배부기준인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관련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6개월 이하 국내 기술자문은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법인의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
국제조세 - 1986.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6개월 이하 용역은 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265
미국법인의 국내 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동 미국법인은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 납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5.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용역기간에 따른 고정사업장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귀속소득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6개월 이하에서는 용역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하거나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6
국내 기술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는가?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국내에 지점, 등 고정된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여도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5.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발전소 설계·건설감리 기술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의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7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대륙붕 물리탐사 용역은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4.10.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대륙붕 물리탐사 및 기기 이전설치 용역대가 과세를 물었다. 해당 사업소득과 기술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요건에 따라 한국의 조세가 면제된다. 파견 피고용인의 국내원천 보수는 협약상 예외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8
미국법인의 이전설치 용역대가와 파견직원 보수는 과세되는가? 미국법인의 기기의 이전설치 및 조정(시운전)용역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이며 6개월 미만시에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84.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기기 이전설치·조정 용역대가와 국내 파견 직원 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6개월 미만의 기술용역대가는 면제되지만 파견 직원의 국내원천 보수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직원 보수는 한미조세협약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9
미국법인의 사업타당성 용역대가는 면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개발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제공을 받고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비과세됨함.
국제조세 - 1984.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한국의 조세에서 면제된다.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270
미국법인의 대륙붕 탐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대륙붕(제6광구)의 석유개발을 위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밀물리탐사용역과 탐사자료분석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에 규정하는 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조세가 면제
국제조세 - 1984.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륙붕 석유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탐사·분석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용역대가는 상업소득이지만 고정사업장이 없어 한국의 조세가 면제된다. 한.미조세협약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판단한다.
271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륙붕 탐사용역료는 과세되는가?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물리탐사용역수입과 탐사자료 분석용역은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84.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륙붕 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탐사·분석 용역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료는 사업소득이지만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한국의 조세가 면제된다. 정밀 물리탐사용역과 탐사자료 분석용역의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72
미국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전문적인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용역을 서류.도면.보고서 등을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br />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2.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기술정보 제공이면 사용료가 될 수 있다. 구분은 용역의 구체적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이며 국내 수행 여부와 고정사업장 유무도 과세에 영향을 준다.
근거 법령·조문
273
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으로 제공한 정보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사용료 성격의 소득이라도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인 것임.
국제조세 - 1980.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발전소 보수 관련 정보를 한국에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용료에 해당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를 지급받고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274
미국법인의 기술정보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고정사업장이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8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기술정보 제공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이며 원천징수와 대리납부 대상이다. 한국전력은 사용료 지급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배당과 주식손실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해 내국법인에 투자함으로써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긴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동법인의 지점과세 소득계산상 지점의 사업소득과 투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77.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과 주식 매각손실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점 사업소득과 투자주식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법인세가 부과된다. 해당 외국법인의 소유주식 매각손실은 지점 소득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산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