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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국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1991.06.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06.11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수행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 된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수행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 된다. 정형화 여부와 관계없이 동종 용역 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성을 활용하는지가 기준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1.06.11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344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수행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 된다. 정형화 여부와 관계없이 동종 용역 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성을 활용하는지가 기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2.07.21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2450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기술정보 제공이면 사용료가 될 수 있다. 구분은 용역의 구체적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이며 국내 수행 여부와 고정사업장 유무도 과세에 영향을 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4회 인용
- 법인세법 제122조 (질문ㆍ조사)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