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 방송기술 자문료는 원천징수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4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 방송기술 자문료는 원천징수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총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방송기술 및 방송제작기술 자문용역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총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총지급대가에는 항공료와 체재비가 포함되고 주민세는 별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방송 관련 기술과 방송제작기술 자문용역을 제공받는다. 내국법인은 용역대가와 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방송에 관한 영상기술・통신기술・음향기술・시스템기술 및 방송제작기술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총지급대가(항공료, 체재비 포함)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방송에 관한 영상기술·통신기술·음향기술·시스템기술 및 방송제작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지급대가(항공료, 체재비 포함)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방송기술 및 방송제작기술 자문용역비의 과세.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방송에 관한 영상기술·통신기술·음향기술·시스템기술 및 방송제작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 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총지급대가(항공료, 체재비 포함)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49 (<time datetime="1987-02-10">1987.02.10</time> 회신), "미국법인 방송기술 자문료는 원천징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16)
원 제목
방송기술 및 방송제작기술 자문용역비의 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