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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업자의 보관료는 국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수료는 국제운수업의 부수업무 소득으로 보아 한ㆍ미조세협약을 적용한다.
미국법인이 국제운송 화물의 보관수수료를 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해당 수수료는 국제운수업의 부수업무 소득으로 보아 한ㆍ미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자기가 운송하는 수출입화물만 김포공항 내 창고에 임시 보관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기 국제운수업을 하는 미국법인이 김포공항 내 창고를 임차했다. 해당 법인은 자기가 운송하는 수출입화물만 임시 집하·보관하고 화주에게 보관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이 김포공항 내에 창고를 임차하여 오로지 자기가 운송하는 수출입화물만을 임시집하보관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소정의 보관수수료는 국제운수업의 부수업무에서 발생되는 소득으로 보아 한미조세협약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이 김포공항 내에 창고를 임차하여 오로지 자기가 운송하는 수출입화물만을 임시집하 보관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소정의 보관수수료는 국제운수업의 부수업무에서 발생되는 소득으로 보아 한ㆍ미조세협약 제10조의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자가 화주로부터 받는 보관료수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이 김포공항 내에 창고를 임차하여 오로지 자기가 운송하는 수출입화물만을 임시집하 보관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소정의 보관수수료는 국제운수업의 부수업무에서 발생되는 소득으로 보아 한ㆍ미조세협약 제10조의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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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391 (<time datetime="1987-08-29">1987.08.29</time> 회신), "국제항공운송업자의 보관료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13)
- 원 제목
-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자의 보관료수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