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6개월 이하 국내 기술자문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96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6개월 이하 국내 기술자문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 이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6개월 이하 용역은 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전기통신시설 기술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미국법인의 전문기술자가 국내에서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법인의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전기통신시설에 관한 기술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미국법인의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동 협약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의 전문기술자가 국내에서 6개월 이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가 과세되는지.

회답

기술자문용역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입니다. 다만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이면 같은 협약 제9조 제2항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964 (<time datetime="1986-03-24">1986.03.24</time> 회신), "6개월 이하 국내 기술자문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85)
원 제목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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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