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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배당과 주식손실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점 사업소득과 투자주식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법인세가 부과된다.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과 주식 매각손실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점 사업소득과 투자주식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법인세가 부과된다. 해당 외국법인의 소유주식 매각손실은 지점 소득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산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제5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5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금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또는 金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0조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각사업연도개시일전 3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國內에서 발생한 移越缺損金에 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지점ㆍ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한 거래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한국에 지점을 두고 한국법인에 투자하여 주식의 배당소득을 얻었다. 해당 미국법인이 소유주식을 매각해 손실이 생긴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해 내국법인에 투자함으로써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긴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 동법인의 지점과세 소득계산상 지점의 사업소득과 투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법인이 한국에 지점을 가지고 있고 한국법인에 투자함으로써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긴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인의 지점과세 소득계산상 지점의 사업소득과 투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됨. 이와 마찬가지로 당해 미국법인의 소유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손실은 동지점 소득계산상 손금계산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이나 주식 매각손익이 발생한 경우의 과세방법.
회답
1. 미국법인이 한국에 지점을 가지고 있고 한국법인에 투자함으로써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긴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인의 지점과세 소득계산상 지점의 사업소득과 투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2. 당해 미국법인의 소유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손실은 동지점 소득계산상 손금계산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3조제1항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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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776 (1977.04.06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배당과 주식손실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98)
- 원 제목
-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함으로써 배당소득 및 매각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