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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대륙붕 탐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대가는 상업소득이지만 고정사업장이 없어 한국의 조세가 면제된다.
대륙붕 석유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탐사·분석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용역대가는 상업소득이지만 고정사업장이 없어 한국의 조세가 면제된다. 한.미조세협약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대륙붕 제6광구의 석유개발을 위해 미국법인들로부터 정밀물리탐사용역과 탐사자료 분석용역을 제공받았다. 이에 대한 용역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대륙붕(제6광구)의 석유개발을 위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밀물리탐사용역과 탐사자료분석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에 규정하는 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공사가 대륙붕(제6광구)의 석유개발을 위하여 미국법인 ○○사로부터 정밀물리탐사용역과 미국법인 ○○사로부터 동 탐사자료 분석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용역료를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협약 제9조에 해당되는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동 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륙붕 제6광구의 석유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밀물리탐사 및 탐사자료 분석 용역료의 소득구분과 한국 과세 여부.
회답
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상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제9조에 해당하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제8조 제1항에 따라 한국의 조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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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501 (<time datetime="1984-02-09">1984.02.09</time> 회신), "미국법인의 대륙붕 탐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44)
- 원 제목
- 대륙붕의 석유개발을 위해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