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기술지원비 등은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11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술지원비 등은 국내원천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술사용대가와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도면료·지원비·훈련비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와 부수 비용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술사용대가와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도면료·지원비·훈련비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기술사용대가와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및 교육훈련비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등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와 관련 비용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등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14 (<time datetime="1986-08-20">1986.08.20</time> 회신), "기술지원비 등은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76)
원 제목
기술사용료 및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비ㆍ기술훈련비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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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