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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에 쓴 미국 특허권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국법인이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그 원천지는 한국이다.
미국 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미국법인이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그 원천지는 한국이다. 특허권을 국내 제품 제조에 사용하고 한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ㆍ제285조ㆍ제519조 또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계속등기를 한 날(繼續登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事實상의 事業繼續日.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 등록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받았다. 국내에서 특허 대상제품을 제조해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받아 국내에서 특허권대상제품을 제조하여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 부터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실시를 허여받아(Licensed) 국내에서 동 특허권 대상제품을 제조하여 직ㆍ간접적으로 미국에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이며
2. 동 특허권은 제품제조를 위하여 한국내에서 구체적으로 사용(실시)되어졌고, 또한, 동 사용료는 한국법인에 의하여 한국내에서 지급되어 졌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의 원천지는 한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의 특허권을 국내 제품 제조에 사용하고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임.
2. 특허권이 제품 제조를 위해 한국 내에서 구체적으로 사용되었고 사용료도 한국법인이 한국 내에서 지급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따른 사용료소득의 원천지는 한국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조제3항 (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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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69 (<time datetime="1989-09-06">1989.09.06</time> 회신), "국내 제조에 쓴 미국 특허권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96)
- 원 제목
- 한미조세협약상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