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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이전설치 용역대가와 파견직원 보수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6개월 미만의 기술용역대가는 면제되지만 파견 직원의 국내원천 보수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미국법인의 기기 이전설치·조정 용역대가와 국내 파견 직원 보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6개월 미만의 기술용역대가는 면제되지만 파견 직원의 국내원천 보수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직원 보수는 한미조세협약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덕연구단지 이전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6개월 미만 동안 기기의 이전설치와 조정 용역을 제공받는다. 기술용역대가는 미국법인에 지급하고, 그 법인의 피고용인은 국내에 파견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의 기기의 이전설치 및 조정(시운전)용역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이며 6개월 미만시에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대덕연구단지로 이전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6개월 미만의 기간에 걸쳐 기기의 이전설치 및 조정(시운전)작업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기술용역대가를 동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기술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이 국내에 파견되어 국내원천에서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협약 제19조 제2항의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34조 제7호 및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6개월 미만 동안 제공한 기기 이전설치 및 조정 용역의 대가와 파견 피고용인의 보수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대덕연구단지로 이전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6개월 미만의 기간에 걸쳐 기기의 이전설치 및 조정(시운전)작업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기술용역대가를 동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기술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이 국내에 파견되어 국내원천에서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협약 제19조 제2항의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34조 제7호 및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4조제7호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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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2388 (1984.07.20 회신), "미국법인의 이전설치 용역대가와 파견직원 보수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67)
- 원 제목
- 국내에 파견된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의 기기의 이전 및 조정용역의 국내원천소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