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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조사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6개월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의 국내 조사용역 제공기간에 따른 고정사업장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6개월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수도권 신공항 후보지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수도권 신공항 후보지 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미국법인에 해당 조사용역의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한.미 조세협약상 지역조사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수도권 신공항 후보지 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동협약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동 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동 기간이 6개월이하일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지역조사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와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수도권 신공항 후보지 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동협약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동 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동 기간이 6개월이하일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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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2678 (<time datetime="1987-08-20">1987.08.20</time> 회신), "미국법인의 조사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99)
- 원 제목
- 한.미 조세협약상 지역조사 용역제공기간이 6개월 초과시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