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소득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22601-104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은 국내 귀속소득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국내 수입·비용의 장부와 증빙 및 배부기준인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관련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조: 제62조에서 제1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2조(장부의 비치 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미조세협약상 고정사업장을 가진 미국법인이 국내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액 및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장부, 증빙과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첨부하는 때에는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당청 질의회신 외인 1264-54(1984. 1. 17)의 “1”의 “나”에 의거 국내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액 및 국내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관한 장부, 증빙과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국내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액 및 비용에 관한 재무제표와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첨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7조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동법 제2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의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고정사업장을 가진 미국법인이 국내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미국법인은 국내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 판매 수입금액 및 국내 발생 비용에 관한 장부·증빙과 배부기준이 되는 본점 재무제표를 비치하고, 국내 발생 수입금액 및 비용에 관한 재무제표와 본점 재무제표를 첨부하면 관련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1042 (<time datetime="1986-03-28">1986.03.28</time> 회신), "미국법인은 국내 귀속소득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102)
원 제목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귀속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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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