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대사관 공사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54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의 대사관 공사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기간이 6개월 이하면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초과하면 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이 되어 국내 과세된다.

미국법인의 대사관 보안시설 공사소득과 파견 직원 근로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기간이 6개월 이하면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초과하면 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이 되어 국내 과세된다. 파견 직원은 체재기간·고용관계·소득 부담·소득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무성사업의 일환으로 대사관 담장 등 보안시설 강화공사를 수행한다. 공사를 위해 미국법인 소속 직원도 국내에 파견된다.

질의요지

대사관의 보안시설 강화공사를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수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의 공사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법인의 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미국무성사업의 일환으로 ○○대사관의 담장 등 보안시설 강화 공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수행하는 경우의 동 공사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동 미국법인의 공사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사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법인의 공사현장이 한ㆍ미 조세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2. 동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이외에는 우리 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파견된 직원이 당해 과세연도 중 우리나라에 총 183일 미만 체재할 것

나. 파견된 직원이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일 것

다. 미국법인의 우리나라 고정사업장(건설현장)이 동 근로소득을 부담하지 않을 것

라. 파견된 직원의 동 근로소득이 US$3,000 이하일 것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대사관 보안시설 강화공사를 수행할 때 공사소득과 파견 직원의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회답

1. 공사수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됩니다. 6개월을 초과하면 공사현장이 한ㆍ미 조세협약 제9조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같은 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2. 파견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가. 파견된 직원이 당해 과세연도 중 우리나라에 총 183일 미만 체재할 것

나. 파견된 직원이 미국법인의 피고용인일 것

다. 미국법인의 우리나라 고정사업장(건설현장)이 동 근로소득을 부담하지 않을 것

라. 파견된 직원의 동 근로소득이 US$3,000 이하일 것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45 (<time datetime="1987-12-23">1987.12.23</time> 회신), "미국법인의 대사관 공사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19)
원 제목
미국법인이 대사관의 보안시설공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