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타당성조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438회신일 1989.08.2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의 타당성조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8.24

축적된 경험과 최신 기술에 따른 정보가 이전되고 제3자 사용이 제한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미국법인이 제공한 타당성조사 용역대가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경험과 최신 기술에 따른 정보가 이전되고 제3자 사용이 제한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기술·정보가 내국법인으로 이전되고 계약당사자 외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타당성조사 용역을 제공했다. 용역은 축적된 경험과 최신 기술로 수행되고 기술·정보가 내국법인에 이전되며 제3자 공개와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수행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축적된 경험과 최신의 기술에 의하여 수행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기술, 정보 등이 내국법인으로 이전되고 제3자에게 공개 및 제3자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대가는 당해 용역이 축적된 경험과 최신의 기술에 의하여 수행되고, 이에 근거하여 해당 기술ㆍ정보등이 귀사로 이전되어지며, 또한 동 기술정보등은 계약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공개 및 제3자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상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타당성조사 용역대가의 과세 구분.

회답

용역이 축적된 경험과 최신 기술에 따라 수행되고 해당 기술·정보가 내국법인에 이전되며 계약당사자 외 제3자에게 공개되거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로 발생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30-438 (1989.08.24 회신), "미국법인의 타당성조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11)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타당성조사 용역대가의 과세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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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