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사업타당성 용역대가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37-195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의 사업타당성 용역대가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한국의 조세에서 면제된다.

미국법인이 제공한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한국의 조세에서 면제된다.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경주 보문 대공원 개발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의 대가는 해당 미국법인에 지급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개발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제공을 받고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비과세됨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E.R.A)으로부터 경주 보문 대공원 개발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제공을 받고 이의 대가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이 받은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경주 보문 대공원 개발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미국법인이 받은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5항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같은 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1958 (<time datetime="1984-06-12">1984.06.12</time> 회신), "미국법인의 사업타당성 용역대가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68)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법인의 사업타당성 용역 제공대가의 과세 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