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에서 수행한 미국법인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159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수행한 미국법인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문용역이 한국 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므로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국내법인에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자문용역이 한국 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므로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용역에는 거래처 알선과 최근 기술정보 및 시장동향의 조사보고 등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국내법인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에 따라 거래처 알선, 최근 기술정보와 시장동향 조사보고 등의 용역을 한국 밖에서 수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국내법인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처 알선, 최근 기술정보 및 시장동향의 조사보고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미국법인이 국내법인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처 알선, 최근 기술정보 및 시장동향의 조사보고 등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 용역의 수행이 한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국내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거래처 알선, 최근 기술정보 및 시장동향 조사보고 등의 자문용역이 한국 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므로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59 (<time datetime="1986-09-23">1986.09.23</time> 회신), "국외에서 수행한 미국법인 자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77)
원 제목
미국법인이 국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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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