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으로 제공한 정보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60.1-174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으로 제공한 정보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료에 해당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미국법인이 발전소 보수 관련 정보를 한국에서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용료에 해당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를 지급받고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발전소 보수공사와 관련한 지식·경험 또는 숙련 정보를 한국에서 제공한다. 그 대가로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를 지급받으며 해당 용역은 고정사업장을 통해 제공된다.

질의요지

사용료 성격의 소득이라도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 사업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미국법인이 발전소 보수공사와 관련한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한국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a)에규정하는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협약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발전소 보수공사 관련 정보를 한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해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어떻게 과세하는지.

회답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a)에 규정된 사용료를 지급받더라도 동 협약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고정사업장을 통해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1743 (<time datetime="1980-06-13">1980.06.13</time> 회신), "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으로 제공한 정보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43)
원 제목
사용료 성격의 소득을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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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