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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점의 단순한 물품 또는 상품 구입만을 위한 사무소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이 국내에 둔 구매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본점의 단순한 물품 또는 상품 구입만을 위한 사무소라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무소의 활동이 구입상품의 검수·관리·선적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장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각사업연도의 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미국법인이 국내에 구매사무소를 설치했다. 구매사무소는 본점의 단순한 물품 또는 상품 구입을 위해 검수·관리·선적 활동만 수행한다.
질의요지
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미국법인이 국내에 구매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법인(본점)의 단순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 구매사무소가 구입상품의 검수・관리・선적 등의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국내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미국법인이 국내에 구매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법인(본점)의 단순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 구매사무소가 구입상품의 검수, 관리, 선적 등의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국내사무소는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구매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미국법인이 국내에 구매사무소를 설치하고, 미국법인(본점)의 단순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 구매사무소가 구입상품의 검수, 관리, 선적 등의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국내사무소는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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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64 (<time datetime="1986-07-19">1986.07.19</time>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17)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