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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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임원이 유용한 매출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매출채권을 회수ㆍ유용ㆍ입금 등에 관한 내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용기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등이 회수한 매출채권을 일정 기간 유용한 뒤 입금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유용기간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교환받은 융통어음 부도도 대손처리되나요?
법인이 매출채권으로 수취한 어음을 거래처가 발행한 융통어음과 교환하였다가 교환으로 수령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어음을 융통어음과 교환한 뒤 부도난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재판상 화해로 포기한 매출채권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판상 화해로 매출채권 일부를 포기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권 일부를 포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04 법원 조정으로 포기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에 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 후 포기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합의 포기는 접대비나 기부금이며, 임의포기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와 채권회수 법적조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05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액은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대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대손세액공제액을 법인세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은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공제받은 대손세액은 외상매출금 등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화해로 손해배상액과 상계한 매출채권은 손금인가?
손해배상액과 매출채권이 동시에 있으나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매출채권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화해로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매출채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채권을 회수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아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확인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07 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통상적인 결제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때에는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이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통상적인 결제기간 초과와 지연이자 약정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팩토링 채권 양도손실은 지급이자인가?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에 양도하고 수수료와 이자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는 경우는 매출채권의 손실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가 아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회사에 매출채권을 양도하면서 공제된 수수료와 이자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채권 양도라면 매출채권 손실로 보아 지급이자가 아니지만 담보대부라면 이자는 지급이자로 본다. 거래가 매출채권의 양도인지 담보 제공을 통한 금전 대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109 특수관계자 담보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제공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여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을 잃지 않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부동산 담보를 받거나 법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110 집행불능조서 없이도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매출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이 없는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없는 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이 정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불능조서가 없어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매출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매출채권 담보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당해 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담보나 보증보험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법인이 부담한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받거나 법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이다.

112 도산으로 회수 불가능한 이자도 수입인가?
거래처의 도산으로 채권회수 및 이자수입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도산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는 매출채권 지연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는지 묻는다. 채권과 이자수입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13 파산으로 못 받은 채권은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이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소멸된 법인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원의 파산선고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권리 불행사나 포기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 중 권리행사 시 회수가능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114 약정한 매출장려금과 알선수수료는 손금인가?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매출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 동 제품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것이며, 납품을 알선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른 매출장려금과 알선수수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매출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알선수수료는 일정한 예외를 빼고 손금에 산입한다. 알선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경우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거래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생긴 매출채권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3자 거래라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가산한다. 특약 판매자를 특수관계자로 보던 규정은 삭제되어 1992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6 채권관리수수료도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후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 등에 지급하는 채권관리수수료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인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거래 형태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 팩토링 이자와 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 회사로부터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해 지급한 팩토링 이자와 수수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팩토링 회사에서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171을 참고하도록 했다.

118 사업양수도 순자산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양수도시 양도자의 장부상 순자산가액과 양수자의 양수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매매계약에 따라 실질 평가감한 당해자산에 반영시켜야 하며, 평가감 대상자산이 매출채권이면 그 차액상당액은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서 장부상 순자산가액과 양수대가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차액은 매매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평가감한 자산에 반영해야 한다. 평가감 대상이 매출채권이면 차액을 평가성 충당금인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시효 완성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가?
매출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동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다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3397 회신문에 맡겼다.

120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 되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 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처분손실과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정상가액 양도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대손금인 채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주식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하고 매출채권은 시행령상 대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약정상 채무를 면제받은 금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를 면제받으면 익금인지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해당한다. 다만 매출채권과 대금지급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안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122 회수 불능 매출채권은 언제 손비가 되나?
법인이 거래처의 사업폐지,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당해사유에 의하여 손금으로 확정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하는 것이나, 회수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사업폐지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한다. 회수 불능 사유인지는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3 권리행사를 태만히 해 못 받은 매출채권은 손금인가?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으며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지급하는 사례금등은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행사를 태만히 해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매출채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채권회수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는 외상매출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4 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의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매출채권 회수의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안에는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125 거래처 이재민에게 차등 지급한 구호금품은 접대비인가?
천재, 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중 거래처에 한정하여 금품을 기증하거나 차등하여 다액 기증한 구호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매출채권을 채권액에 미달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손은 손금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이재민에게 한정하거나 차등 지급한 구호금품과 매출채권 양도차손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은 접대비이며 매출채권을 저가 양도해 생긴 양도차손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양도차손 결론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126 사업양수 후 부실화된 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전액을 인수한 후 인수채권의 일부가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동채권을 사업양수도 계약상 사업양도 법인으로부터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법인의 대손금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 과정에서 인수한 채권의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인수 후 회수불능이 되고 양도법인에 청구할 수 없으면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양수 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7 재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은 누구의 대손금인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 업종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 전액을 장부가액대로 양도하고, 양수법인이 양수받은 채권 중 회수불가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다시 인수받기로 사전 계약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후 사전계약에 따라 재인수한 회수불능채권의 대손금 귀속을 물었다. 해당 채권이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법인의 대손금으로 한다. 매출채권 전액을 장부가액대로 양도하고 회수불능 확정 시 재인수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팩토링 담보대출 수수료도 지급이자인가?
법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회사로부터 금전을 대부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이자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담보로 받은 팩토링 대출의 수수료나 이자 처리를 물었다. 수수료 또는 이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원문은 팩토링회사와의 거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9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담보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매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득이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 2년)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확보용 담보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인지 묻는다. 부득이한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6월 또는 시설물 없는 토지는 2년이 지나도록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 금융기관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회수로 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하였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 22601-1735, 1985.06.10이다.

131 채권 변제로 취득한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매출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확보나 변제불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골동품 등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담보 부동산의 취득 자체는 업무무관 취득이 아니지만 일정 기간 미사용 시 업무무관자산이 된다. 골동품과 고서화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회수조치 없이 시효 완성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 회수조지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의 매출채권을 회수조치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별첨 유사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대손금의 손금 인정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33 대손금 부인누계액도 매출채권에 포함되나?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채권의 범위에는 기말 현재 대손금부인 누계액을 포함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한도 계산 시 대손금 부인누계액이 매출채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누계액은 매출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의 총급여 범위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4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대손처리되나?
부가가치세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과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및 부가가치세 미수금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매출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고 일정 사유의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업이 실제 폐지되고 잔여재산이 없거나 시행령 각 호의 회수불능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회수조치 없이 시효 완성된 채권은 손금인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강제집행 등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36 시효완성 채권의 대손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임의 포기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완성 채권의 대손금 귀속연도와 회수조치 없는 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대손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하되,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금불산입한다.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시효는 상법을, 중단사유와 기산일은 민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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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