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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 매출장려금과 알선수수료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알선수수료는 일정한 예외를 빼고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매출장려금과 알선수수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매출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알선수수료는 일정한 예외를 빼고 손금에 산입한다. 알선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 결론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장려금을 지급했다. 납품을 알선한 거래처에도 사전약정에 따라 알선수수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매출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 동 제품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것이며, 납품을 알선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매출장려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고, 동 제품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것이며,
2. 납품을 알선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매출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와 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법인이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매출장려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고, 동 제품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2. 납품을 알선한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결손금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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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16 (1993.11.27 회신), "약정한 매출장려금과 알선수수료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54)
- 원 제목
-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매출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