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환받은 융통어음 부도도 대손처리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91회신일 1997.07.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환받은 융통어음 부도도 대손처리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0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매출채권 어음을 융통어음과 교환한 뒤 부도난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채권으로 받은 어음을 거래처가 발행한 융통어음과 교환하였다. 교환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매출채권으로 수취한 어음을 거래처가 발행한 융통어음과 교환하였다가 교환으로 수령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매출채권으로 수취한 어음을 거래처가 발행한 융통어음과 교환하였다가 교환으로 수령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으로 수취한 어음을 거래처 발행 융통어음과 교환한 후 그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으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1 (1997.07.10 회신), "교환받은 융통어음 부도도 대손처리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39)
원 제목
융통어음과 교환후 교환으로 수령한 어음의 부도시 대손금 손비 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