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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으로 회수 불가능한 이자도 수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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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이자수입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거래처 도산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는 매출채권 지연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는지 묻는다. 채권과 이자수입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모든 대리점과 동일한 약정으로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거래처가 도산하여 채권 회수와 이자수입의 실현 가능성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거래처의 도산으로 채권회수 및 이자수입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회수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받기로 하는 것은 적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거래처의 도산으로 채권의 회수 및 이자수입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의 도산으로 매출채권 회수와 지연이자 수입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회수 지연에 따른 이자를 받기로 하는 것은 적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거래처의 도산으로 채권의 회수 및 이자수입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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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0 (<time datetime="1994-01-27">1994.01.27</time> 회신), "도산으로 회수 불가능한 이자도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30)
- 원 제목
- 채권회수ㆍ이자수입의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자계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