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화해로 손해배상액과 상계한 매출채권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8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해로 손해배상액과 상계한 매출채권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출채권을 회수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아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재판상 화해로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매출채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채권을 회수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아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을 확인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거래처에 확정되지 않은 손해배상액과 매출채권이 함께 있었고 지급금액을 두고 쌍방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상 화해에 따라 매출채권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대체됐다.

질의요지

손해배상액과 매출채권이 동시에 있으나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매출채권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액과 매출채권이 동시에 있으나 지급금액에 다툼이 있어 쌍방이 소송을 제가한 후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매출채권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경우에는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재판상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판상 화해에 따라 미회수 매출채권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에 대체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과 동일하므로 재판상 화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부042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8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83 (<time datetime="1996-10-18">1996.10.18</time> 회신), "화해로 손해배상액과 상계한 매출채권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16)
원 제목
미회수매출채권을 화해로 상계한 경우 매출채권상당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