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약정상 채무를 면제받은 금액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69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약정상 채무를 면제받은 금액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를 면제받으면 익금인지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해당한다. 다만 매출채권과 대금지급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안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매출채권의 내용과 대금지급에 대한 약정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매출채권의 내용 및 대금지급에 대한 약정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면제받은 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매출채권의 내용 및 대금지급에 대한 약정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92 (<time datetime="1989-12-22">1989.12.22</time> 회신), "약정상 채무를 면제받은 금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91)
원 제목
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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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