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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변제로 취득한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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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동산의 취득 자체는 업무무관 취득이 아니지만 일정 기간 미사용 시 업무무관자산이 된다.
매출채권 확보나 변제불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골동품 등의 업무무관자산 여부를 물었다. 담보 부동산의 취득 자체는 업무무관 취득이 아니지만 일정 기간 미사용 시 업무무관자산이 된다. 골동품과 고서화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하였다. 매출채권의 변제불이행으로 골동품과 고서화 등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매출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 자체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매출채권확보를 위하여 담보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득이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 자체는 법인세법제16조 제7호 및 동령 제30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일로부터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매매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매출채권의 변제불이행으로 취득한 골동품 및 고서화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매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된 부동산을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 여부.
2. 매출채권의 변제불이행으로 취득한 골동품 및 고서화 등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 여부.
회답
1. 부득이 취득한 경우 그 취득 자체는 법인세법제16조 제7호 및 동령 제30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2. 매출채권의 변제불이행으로 취득한 골동품 및 고서화 등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9-8…16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7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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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92 (1986.10.27 회신), "채권 변제로 취득한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60)
- 원 제목
-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