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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담보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법인이 부담한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담보나 보증보험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법인이 부담한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받거나 법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매출채권 확보를 위해 거래처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거나 법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른 비용은 법인이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당해 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당해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채권 확보를 위한 부동산 담보 또는 보증보험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해당 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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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5 (<time datetime="1994-11-25">1994.11.25</time> 회신), "매출채권 담보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31)
- 원 제목
- 거래처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 당해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