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금융기관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29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융기관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하였다.

매출채권 회수로 받은 뒤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하였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 22601-1735, 1985.06.1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거래의 매출채권을 회수하면서 받을어음을 수금하였다. 그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였다.

질의요지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 22601-1735, 1985.06.10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 회수로 수금하여 금융기관에 할인한 받을어음의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 법인 22601-1735, 1985.06.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294 (<time datetime="1986-11-08">1986.11.08</time> 회신), "금융기관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73)
원 제목
매출채권 회수로 수금한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한 받을어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