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담보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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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담보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제적 합리성을 잃지 않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을 잃지 않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부동산 담보를 받거나 법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었다. 매출채권 확보를 위해 거래처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거나 해당 법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그 비용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제공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여부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당해 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동 비용상당액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제공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거래처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거나 당해 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상당액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08 (<time datetime="1996-04-09">1996.04.09</time> 회신), "특수관계자 담보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048)
원 제목
매출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비용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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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