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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대손처리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고 일정 사유의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폐업과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 및 부가가치세 미수금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매출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고 일정 사유의 매출세액 미수금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업이 실제 폐지되고 잔여재산이 없거나 시행령 각 호의 회수불능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의 사업이 실제로 폐지됐고 잔여재산이 없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실지로 사업이 폐지되고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 폐지와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계상 여부.
2.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1. 사업이 실제로 폐지되고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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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65 (1985.12.06 회신),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65)
- 원 제목
- 매출채권 대손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