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잔금 전 소유권을 넘기면 양도ㆍ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ㆍ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한다. 등록과 명의개서를 포함한 소유권 이전이 대금 청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이다.
552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3
비상장법인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거주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 - 199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인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며, 그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면 증자 등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554
대금청산 전에 등기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일로 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 불명 등 일정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0.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56
등기가 늦어진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후 등기가 지연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며,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주택 양도가 비과세된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57
분양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당해 아파트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이며 그 전에 이전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다. 등록이나 명의개서를 먼저 한 경우도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판결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형식적인 재판절차(예 : 궐석판결, 인낙화해 등)에 의한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9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요?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0
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도 수용에 따른 대금의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0.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양도일을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6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63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564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 약정일로 본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5
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취득시기고 하고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 - 199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566
법인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양도소득세 - 1990.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567
청산일 불명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을 제시했다.
568
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가 취득일인가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69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0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한다.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접수일로 하며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할 때 취득시기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2
잔금약정일부터 등기까지 한 달이 넘으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573
잔금일과 등기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잔금지급약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어느 날을 적용할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을 제시했다.
574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
양도소득세 - 1989.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식 교부일이 원칙이며, 그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575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어떤 회신을 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을 제시했다.
576
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청이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577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
양도소득세 - 198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서울시 중구 ○○동은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기고시됐고 배율은 4.29라고 회답했다.
578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
양도소득세 - 1989.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취득시기와 세액면제 신청 절차를 물었다. 주식 교부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9
잔금약정일부터 등기까지 1월을 넘으면 언제가 양도일인가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80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
양도소득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고,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581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582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양도소득세 - 198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주식 교부 전에 소유권을 이전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583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
양도소득세 - 198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584
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부터 등기일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585
토지를 교환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교환등기원인일임
양도소득세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상호 교환할 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성립일이며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586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
양도소득세 - 1988.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하지만 해당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587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원인일을 적용하되 접수까지 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해당 거래형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때마다 각각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
등기 접수가 한 달 늦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 198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청산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589
등기부터 마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며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해당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본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은 어떻게 계산하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양도소득세 - 1988.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10을 참조하도록 했다.
591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며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2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농지’에서 양도일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 현재 농지인지 판단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원인일을 쓰되, 접수까지 1월 초과 시 등기접수일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593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양도소득세 - 1988.06.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과 현물출자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4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되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원
양도소득세 - 1988.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접수까지 1월을 초과하면 접수일로 하고 1974.12.31. 이전 취득 토지·건물은 1975.01.01. 취득으로 본다.
595
등기원인일과 접수일 중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이며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96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떤 날로 계산하나?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01.01. 이후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되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8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귀문의 경우 소유자이전등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원인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598
잔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 일부터 등기접수 일
양도소득세 - 198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599
잔금 전에 이전등기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는 등기부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
양도소득세 - 1986.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원인일이나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 접수일이다.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며 2년의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른다.
600
등기원인일과 접수일 중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나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접수일이다. 1월의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