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잔금 전에 이전등기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등기 원인일이나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 접수일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원인일이나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 접수일이다.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며 2년의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는 등기부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1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43, 1985.09.27)을 참조하시고
2. 귀문2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99, 1985.06.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2년의 기간계산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조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943, 1985.09.27
※ 재산01254-1799, 1985.06.14
정제 정리
질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보되,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 접수일로 본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43(1985.09.27)을 참조한다.
2.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99(1985.06.14)을 참조하며, 2년의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799 국가 등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 재산01254-2943 대금청산 전 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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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22 (<time datetime="1986-07-22">1986.07.22</time> 회신), "잔금 전에 이전등기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80)
- 원 제목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