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전에 이전등기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2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전에 이전등기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등기 원인일이나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 접수일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 원인일이나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 접수일이다.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며 2년의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는 등기부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1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43, 1985.09.27)을 참조하시고

2. 귀문2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99, 1985.06.1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2년의 기간계산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조에 의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943, 1985.09.27

※ 재산01254-1799, 1985.06.14

정제 정리

질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보되,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 접수일로 본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43(1985.09.27)을 참조한다.

2. 질의회신문 재산01254-1799(1985.06.14)을 참조하며, 2년의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22 (<time datetime="1986-07-22">1986.07.22</time> 회신), "잔금 전에 이전등기하면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480)
원 제목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