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로 한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10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0, 1986.07.11)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0, 1986.07.11

정제 정리

질의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기간 계산방법.

회답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0, 1986.07.11.)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40 (<time datetime="1988-08-23">1988.08.23</time> 회신),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17)
원 제목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