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66회신일 1990.07.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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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30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930, 1989.10.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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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66 (1990.07.30 회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38)
원 제목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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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