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5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귀문의 경우 소유자이전등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귀문의 경우 소유자이전등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원인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였다.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시점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되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되 다만,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소유자이전등기일에 양도된 것으로 봄.

정제 정리

질의

채무 이행을 위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합니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2. 귀 문의 경우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소유자이전등기일에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10 (<time datetime="1987-06-08">1987.06.08</time> 회신),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35)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시 대물변제에 따른 등기의 경우 양도 및 취득 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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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