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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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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과 현물출자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주식 교부 전 명의개서 여부에 따라 시기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2. 그러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것이나,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하는 것임.
3. 따라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하되, 교부받기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기기가 되는 것이며,
4.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 또
정제 정리
질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자산 및 현물출자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
회답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2.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하되,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3.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교부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됩니다.
4.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에 관한 원문은 이후 내용이 완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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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68 (<time datetime="1988-06-25">1988.06.25</time> 회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20)
- 원 제목
-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