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004회신일 1989.11.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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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03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한다.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한다.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접수일로 하며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할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0, 1986.07.11 및 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0, 1986.07.1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

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

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

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월의 기간 계

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의하는 것임.

※ 재산01254-2920, 1989.08.02

정제 정리

질의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0, 1986.07.11. 및 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한다.

※ 재산01254-2210, 1986.07.1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한다. 다만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이 경우 1월의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의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004 (1989.11.03 회신),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61)
원 제목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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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