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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한다.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한다. 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접수일로 하며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할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10, 1986.07.11 및 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0, 1986.07.1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
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
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
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월의 기간 계
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의하는 것임.
※ 재산01254-2920, 1989.08.02
정제 정리
질의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0, 1986.07.11. 및 재산01254-2920, 1989.08.02.)을 참조한다.
※ 재산01254-2210, 1986.07.1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한다. 다만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이 경우 1월의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210 등기원인일과 접수일 중 취득일은 언제인가?
- 재산01254-2920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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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004 (1989.11.03 회신),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461)
- 원 제목
-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