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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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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부터 등기일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인 것이나,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3.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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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2 (<time datetime="1989-01-17">1989.01.17</time> 회신), "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59)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