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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교환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교환성립일이며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토지를 상호 교환할 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성립일이며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상호 교환하였으나 교환성립일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도 판단 요소가 된다.
질의요지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교환등기원인일임
본문(원문)
p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2210, 1986.07.11) 내용을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교환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관 세무서장이 교환성립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산 01254-2210, 1986.07.11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210, 1986.07.11을 참조합니다.
2.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에 갈음하는 교환성립일입니다. 교환성립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교환등기원인일로 하되,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3. 구체적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관 세무서장이 교환성립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붙임: 재산 01254-2210, 1986.07.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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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912 (<time datetime="1988-12-30">1988.12.30</time> 회신), "토지를 교환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4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433)
- 원 제목
-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