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잔금청산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2. 최신 회답1987.01.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238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886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이 서로 다른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942, 1983.11.23.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