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상환받지 못한 정리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사업부진으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정리채권은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대손처리할 수
법인세 - 1995.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의 실적 부진으로 상환되지 않은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모든 채권회수조치에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정리계획인가 후 사업 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회수 불가능한 사용인 횡령액은 언제 손금인가?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무재산등으로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과 보증인에게서 회수할 수 없는 횡령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법적 절차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압류자산 경매예정가액을 뺀 잔여채권만 먼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3
배서받은 부도 수표·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대손처리가 가능한 수표ㆍ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에 한하는데 이에는 배서받은 수표ㆍ어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받은 수표·어음이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서받은 수표·어음은 대손처리가 가능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채권의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4
시효가 완성된 대출금은 손금산입되나? 보험회사의 대출금 및 미수이자로서 대손처리일 현재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시효 완성 대출금과 미수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예외를 제외하면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출 때 받은 약속어음은 시행규칙상 어음상의 채권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
6월 지난 부도 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당해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수출대금 미회수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대외무역법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했을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받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법정관리로 지급중지된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지급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재산보전결정으로 지급중지된 어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관리로 지급중지된 수표나 어음 채권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당권이 없는 채권 중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부도수표나 어음은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8
대손처리에 국세결손처분 확인이 필요한가?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대손처리를 하기 위하여는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보유법인이 대손처리할 때 국세결손처분 사실 확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대손처리를 위해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국세결손처분 사실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상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어음별 은행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부도어음 대손처리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부도수표ㆍ부도어음은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등에 의해 부도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적용범위와 구비서류를 물었다. 개정규정 시행 전 이미 6개월이 지난 채권도 적용되며 객관적 자료로 부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없는 경우 별도 재산확인 없이 처리하며 은행 부도확인서 등이 증빙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대손금과 부도어음은 어느 사업연도에 처리하나? 대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처리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처리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부도어음의 구체적인 대손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2
출자자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출자자에게 가지급금을 지출한 경우 그 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그 금액의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과 변제능력 부재를 이유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손금 손금부인 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대표이사 발행 약속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약속어음의 대손처리는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인수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대손처리 요건을 묻는다. 법령상 요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대손처리가 인정된다. 인수인에 대한 약속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선순위채권에도 못 미치면 소멸시효 전 대손처리되나?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자산 가액이 질의법인보다 선순위의 채권에도 미달한다는 이유로 당 법인의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자산이 선순위채권에도 미달하면 소멸시효 완성 전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 채무자의 자산 가액이 질의법인보다 선순위인 채권에도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115
발주자 부도 시 공사미수금은 대손처리되나?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의 경우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10.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 중 발주자 부도 시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 등 세무처리를 묻는다. 대손 요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인정되며 적법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 인수 후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과세재화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
특수관계법인 대여채권 포기 시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채권을 포기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이자를 포기할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7
외상미수금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외상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대손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대손처리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8
무재산 채무자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되고 채무자의 사업장, 본적지, 주소지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와 기타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무 재산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2.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법인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무재산이 확인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본적지·주소지 관할 관서의 공부와 기타 객관적인 자료로 무재산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대손금의 증빙과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자료는 대손처리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입증책임은 당해 법인에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 손금산입에 필요한 증빙자료의 범위와 거증책임을 물었다. 증빙은 해당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한다. 법인의 거증책임은 동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판결문만으로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원의 강제집행불능조서 없이 판결문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문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판결문만으로는 대손 처리할 수 없다.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처리 연도는 언제인가?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임의 포기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되
법인세 - 1990.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처리 귀속연도 등을 물었다. 회수조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2
채무보증인 재산이 있으면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규정에서 채무자에 원채무자ㆍ연대보증인ㆍ당해 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 등 동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채무보증인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의내용과 채권회수조치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기존 회신 법인22601-1739와 법인22601-3445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3
수출보험금이 있으면 대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전기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당기의 결산상 환입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이며, 수출대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는 미회수금액에서 실지로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2.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수출보험 가입 대금의 대손처리와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환입한 전기 부인액은 익금불산입하고, 수출대금 대손액은 미회수금액에서 실제 보험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나머지 미회수대금은 법정 대손사유가 생긴 때 처리하며, 불분명한 출연기금은 해당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강제집행불능조서 또는 가압류불능조서의 작성사실 및 채무자의 실종, 행방불명된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불능조서를 받은 사고구상채권 잔액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강제집행결과에 따른 대손처리 요건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대손처리 요건이나 상계 가능 여부에 대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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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회사 채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요? 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회사에 대한 채권액의 대손처리 방법과 입증서류를 물었다.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경우가 아니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업무 관련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의1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회수 절차를 취했어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의2...9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27
퇴직보험금 수령권을 담보로 주면 익금인가요?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단체퇴직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89.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금 수령권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담보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담보 제공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담보제공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8
부도어음과 수표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중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할 수
법인세 - 198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및 수표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채권은 일정 요건에서 대손금으로 할 수 있다. 채무자 관할 관서의 공부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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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미회수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 관계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종결 후 미 회수된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청산법인에게 권리행사 했다면 채권의 전부・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매행사하거나 포기하여 미
법인세 - 198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특수관계법인의 미회수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소득22601-683, 1985.06.27이다.
130
회수 불능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요?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 완성이나 강제집행 불능조서 전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시기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1
하자로 못 받은 공사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대손처리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공사금의 대손요건 해당여부는 하자의 내용과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하자로 회수하지 못한 미수공사금의 대손처리 방법을 묻는다. 법령상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하자의 내용과 당사자 간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강제집행 후 무재산이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인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가능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법인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 기본통칙 2-3-47...9를 제시했다.
133
사용인의 횡령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고 사용인에 대한 형의 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동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법인 공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결론 없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358, 1985.11.09를 제시하였다.
134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못 받은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법인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별첨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35
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임의 포기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되
법인세 - 1988.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처리 귀속연도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변제능력이 있는데 회수조치 없이 시효를 완성시켰다면 임의 포기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136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어도 대손처리되나요?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채무자 소유의 여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됐지만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채무자 소유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해당 채권은 같은 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7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 (동 대여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 포함)이 법정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이자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여금과 미수이자가 법정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금의 범위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8
보증인 재산이 있으면 채권을 대손처리하나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규정에서 채무자에 원채무자・연대보증인・당해 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 등 동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채무보증인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인 명의의 재산이 있을 때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보증인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른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 채무자에는 원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어음 발행인 및 배서인 등 변제의무자 모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
경리과장이 유용한 공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사용인의 공금횡령금액에 대하여 그 사용인 및 보증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할 다른 재산이 없는 때에 한하여 미회수채권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법인세 - 198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의 미회수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서 회수할 다른 재산이 없을 때에 한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강제집행 후 무재산으로 불능조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140
무역거래 미수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의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일정한 요건을갖춘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손금계상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미수채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D/A 수출거래형태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회수 못 한 출자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대여금잔액과 출자금상당액은
법인세 - 1987.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출자금 등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 문서는 법인22601-950, 1987.04.16.이다.
142
법인의 자산 대손은 언제 손금처리되나? 법인의 대손처리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산을 대손처리할 때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모든 대손이 아니라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43
부도어음 대손처리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본적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관서의 당해지번의 공부 등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의 대손처리 증빙을 물었다. 관할 관서의 해당 지번 공부 등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공부상 등록재산의 확인 등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문서 법인22601-235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44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손처리를 하는 경우는 대손금이 되는 것이며,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승인을 얻은 채권은 세법상의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채권이 대손금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별첨 회신문은 법인1264.21-2622, 1984.08.13이다.
145
1983년 이전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1983.12.31 이전에 발생한 부도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동 규칙의 규정에 해당하면 198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7.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5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조건이나 대손처리 시기가 제시되지 않았다.
146
특정 약정 없는 채권은 어떤 채무부터 변제하는가? 개별적으로 특정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세무조정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약정이 없는 채권의 충당 순서와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특정 약정이 없으면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열거된 대손 사유가 있어도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7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 대손처리되나?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제집행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채권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8
경락 후 채권 차액과 소송비용은 손금인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채권회수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경락금액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 경락대상자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뒤 남은 채권 차액과 소송비용의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재산이 없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채권과 경락금액의 차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의 채권이어야 하며 채권청구소송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9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대손처리하는가? 외상매출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을 어떤 요건에서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다. 외상매출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부도수표·어음 채권은 대손금인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본적지・주민등록표상 최종주소지 및 직전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본점 및 지점 소재지와 사업장
법인세 - 1986.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대손처리 요건을 담은 유사회신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