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못 받은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발행인의 국외이주로 못 받은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어음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별첨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음 발행인이 국외이주하여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하였거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으로 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481, 1984.12.20호 및 법인22601-1737, 1987.06.30)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481, 1984.12.20

※ 법인22601-1737, 1987.06.30

정제 정리

질의

어음 발행인이 국외이주하여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481(1984.12.20.) 및 법인22601-1737(1987.06.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1264.21-481, 1984.12.20.

· 법인22601-1737, 1987.06.3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737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못 받은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9 (<time datetime="1988-02-16">1988.02.16</time> 회신), "발행인의 국외이주로 못 받은 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10)
원 제목
어음발행인이 국외이주하여 대금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