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도어음과 수표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도어음과 수표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채권은 일정 요건에서 대손금으로 할 수 있다.

부도어음 및 수표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채권은 일정 요건에서 대손금으로 할 수 있다. 채무자 관할 관서의 공부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중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회신문 (법인1264.21-2584, 1984.08.0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584, 1984.08.07

정제 정리

질의

부도어음 및 수표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1264.21-2584, 1984.08.0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5 (<time datetime="1989-01-11">1989.01.11</time> 회신), "부도어음과 수표를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047)
원 제목
부도어음 및 수표 대손처리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