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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대손처리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도어음 대손처리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2. 최신 회답1993.07.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7.27
개정규정 시행 전 이미 6개월이 지난 채권도 적용되며 객관적 자료로 부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부도수표·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적용범위와 구비서류를 물었다. 개정규정 시행 전 이미 6개월이 지난 채권도 적용되며 객관적 자료로 부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없는 경우 별도 재산확인 없이 처리하며 은행 부도확인서 등이 증빙이 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07.27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14
부도수표·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적용범위와 구비서류를 물었다. 개정규정 시행 전 이미 6개월이 지난 채권도 적용되며 객관적 자료로 부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없는 경우 별도 재산확인 없이 처리하며 은행 부도확인서 등이 증빙이 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7.05.07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70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의 대손처리 증빙을 물었다. 관할 관서의 해당 지번 공부 등에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공부상 등록재산의 확인 등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문서 법인22601-235를 참고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3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