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발주자 부도 시 공사미수금은 대손처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00회신일 1992.10.20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1. 질문발주자 부도 시 공사미수금은 대손처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20

대손 요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인정되며 적법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장기도급공사 중 발주자 부도 시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 등 세무처리를 묻는다. 대손 요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인정되며 적법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 인수 후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과세재화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도급공사 중 발주자의 부도가 발생해 공사미수금의 회수 문제가 생겼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제조장 신축 중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의 경우에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본문(원문)

1.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인수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할 법인사업자가 제조장을 신축하는 중이라도 구입한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발주자 부도 시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방법.

2.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감면 및 제조장 신축 중 과세재화 판매 시 처리방법.

회답

1. 공사미수금의 대손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요건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인정된다. 과세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해 인수 전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조업 법인이 제조장을 신축하는 중이라도 구입한 과세재화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00 (1992.10.20 회신), "발주자 부도 시 공사미수금은 대손처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40)
원 제목
장기 도급 공사 중 발주자의 부도 발생 시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