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 못 한 출자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 못 한 출자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출자금 등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 문서는 법인22601-950, 1987.04.16.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을 종결한 경우에는 청산으로 인하여 분배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대여금잔액과 출자금상당액은 이를 청산종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청산법인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이나 출자금의 추가회수가 가능함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상당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950 (1987.04.16)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950, 1987.04.16

정제 정리

질의

출자금 등의 대손처리.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950 (1987.04.16)을 참조합니다.

붙임: 법인22601-950, 1987.04.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14 (<time datetime="1987-07-08">1987.07.08</time> 회신), "회수 못 한 출자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84)
원 제목
출자금 등의 대손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