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983년 이전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3년 이전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5를 참조하도록 했다.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5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조건이나 대손처리 시기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83.12.31 이전에 발생한 부도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동 규칙의 규정에 해당하면 198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5(1985.01.24)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235, 1985.01.24

정제 정리

질의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5(1985.01.24)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35 장기 국·공채 이자의 감면대상 사업연도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47 (<time datetime="1987-04-16">1987.04.16</time> 회신), "1983년 이전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722)
원 제목
부도어음의 대손처리에 관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