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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대손처리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규정 시행 전 이미 6개월이 지난 채권도 적용되며 객관적 자료로 부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부도수표·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적용범위와 구비서류를 물었다. 개정규정 시행 전 이미 6개월이 지난 채권도 적용되며 객관적 자료로 부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없는 경우 별도 재산확인 없이 처리하며 은행 부도확인서 등이 증빙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 주소지 및 그 직전 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9조에서 제3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영 제21조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도수표ㆍ부도어음은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등에 의해 부도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1993.04.29 재무부령 제1920호)은 법인이 불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부도수표ㆍ부도어음은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등)에 의해 부도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며,
3.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수표·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적용범위와 부도발생사실을 증명할 구비서류는 무엇인가.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일 전에 이미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적용받을 수 있다.
2. 부도수표·부도어음은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부도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3.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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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14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부도어음 대손처리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01)
- 원 제목
- 부도어음, 부도수표의 대손처리시의 구비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